카테고리 없음 / / 2023. 10. 10. 22:42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금리 (2023년)

이번에 정부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요건을 완화하여 10월 6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완화된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 금리, 한도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 금리, 서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1.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 및 미혼 세대주 제외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인자
    • 분양권 /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3.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2023년도 기준)
  6.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7.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8.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

  • 일반가구 : 2.5억
  • 생애최조 : 3억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4억

대출한도는 DTI와 LTV를 반영합니다.

  • DTI : 60%
  • LTV : 70% 이내
  • 생애최초일 경우 LTV : 80%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부부합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2.45%~3.55%까지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0.3% 낮은 2.15%~3.25%까지입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25년
~ 2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80% 2.90% 3.00%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3.05% 3.15% 3.25%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3.30% 3.40% 3.50% 3.55%

신혼부부 전용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25년
~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50% 2.60% 2.70%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2.75% 2.85% 2.95% 3.0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3.00% 3.10% 3.20% 3.25%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1)

 
 
  1.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홈페이지 접근합니다.
  2. 대출신청 탭 메뉴 >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후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2)

 

 
 
  1.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홈페이지 접근합니다.
  2. 신청 > 주택담보대출 신청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후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1. 대출조건확인
  2. 대출신청
  3. 자산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6.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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