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요건을 완화하여 10월 6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완화된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 금리, 한도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 및 미혼 세대주 제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인자
- 분양권 /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2023년도 기준)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
- 일반가구 : 2.5억
- 생애최조 : 3억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4억
대출한도는 DTI와 LTV를 반영합니다.
- DTI : 60%
- LTV : 70% 이내
- 생애최초일 경우 LTV : 80%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부부합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2.45%~3.55%까지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0.3% 낮은 2.15%~3.25%까지입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 2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3.30% | 3.40% | 3.50% | 3.55% |
신혼부부 전용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2.75% | 2.85% | 2.95% | 3.0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3.00% | 3.10% | 3.20% | 3.25%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1)
-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홈페이지 접근합니다.
- 대출신청 탭 메뉴 >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후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2)
-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홈페이지 접근합니다.
- 신청 > 주택담보대출 신청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후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 대출조건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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