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이란?
*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의 경감하기 위해 이사지를 지원합니다.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 실비 지원합니다. 차량 대여, 운반, 포장 등 이사에 소요된 비용. 단, 청소비는 제외입니다.
ex) 이사 비용 총 30만원이면 30만원 지원.
이사 비용 총 60만원이면 40만원 지원.
신청 기간
2022년 9월 6일 (화) ~ 2022년 9월 26일 (월)
지원 인원
약 5,000명 (이사비 지원 예산 범위 내)
주소 조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가구 청년
- 등본상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연령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주 기준
-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금 없어도 가능합니다.
-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반환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ex) 보증금이 3000만원, 월세 45만원인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 월세 48만원인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외국인, 재외국인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등의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 이사 후 타기관에서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입니다.
임대인이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제외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사람은 제외입니다.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청년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 주소 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 임대차 계약 사본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 확인서 / 임대사업자 등록증 필요)
- 이사비 지출 증빙 서류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통장사본
선정 결과 발표
2022년 11월 중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은 2022년 12월 중입니다.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이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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