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O. 일상/생활정보 / / 2022. 9. 4. 17:31

7급 공무원 응시 자격 및 시험 과목 (국가직/지방직)

요즘 공무원 관련 임금이 문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대에 가장 안정적인 직업으로 꼽히고 사람 심리상 안정을 추구하는 심리가 크기에 공무원의 꿈을 놓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거나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준비해왔습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및 시험과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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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응시자격


    우선, 과목도 과목이지만 자격이 되지 않으면 응시조차 불가능하기에 자격을 먼저 알아봅시다. 1. 학력 및 성별, 경력에 제한 사항이 없고, 2. 파산/실형/해임처분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9급과 달리 만 20세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직과 지방직의 경우는 거주지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직-지역별 구분 모집일 경우는 응시 연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응시 연도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응시 연도 이전까지 해당 응시지역에 주소지를 총 3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응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약]

    • 학력 및 성별, 경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 파산, 실형, 해임처분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응시연령은 만 20세 이상이 여야 합니다.
    • 거주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2. 7급 공무원 시험과목 (지방직 혹은 서울시)


    지방직/서울시의 7급 공무원 시험은 1차/2차 필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합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 시험으로 필수인 한문을 포함한 국어와 국가직과 동일한 직렬별 전공과목 4가지로 총 5가지를 응시하셔 합니다. 그러나 좋다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영어과목과 한국사 과목이 검정제로 대체됨에 따라 각 검정제 시험 점수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먼저 영어과목 같은 경우는 같은 7급 공무원이어도 외무영사 직렬을 제외한 직렬과(일반행정, 교육행정, 세무, 관세 등등) 외무영사 직렬의 기준 성적이 다릅니다. 제출할 수 있는 시험은 토플 PBT, IBT,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가 있습니다. 그중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응시하시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토익과 지텔프를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외무영사 직렬을 제외한 직렬의 경우는 토익 700점 이상, 지텔프 65점(Level 2) 이상이어야 하며, 외무영사 직렬의 경우는 토익 790점 이상, 지텔프 77점(Level 2)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과목 같은 경우는 전 직렬 모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검정제를 잘 활용하시면 시험공부에 짐을 일부 덜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3. 7급 공무원 시험과목 (국가직)


    다음으로는 국가직입니다.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1차에서 PSAT 영역 3가지를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1차 PSAT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전공 시험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질 없게 준비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PSAT 영역은 언어논리와 상황판단, 자료해석이며 시험시간은 과목당 25분이고 문항 수는 25문항입니다. 1차 PSAT 시험 합격자에 한해 치르는 2차 전공 시험은 모든 직렬 전부 4가지이며, 직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응시하는 직렬의 7급 공무원 시험을 필수로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응시하는 직렬이 일반행정직렬인 경우 헌법과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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