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O. 일상/생활정보 / / 2023. 9. 19. 22:02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 취득세 500만원 깎아준다 (2024년)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을 대응하여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가구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출산 계획이나 주택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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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방법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봅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대상과 주택수,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23.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대상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일 기준: 1년 전~ 5년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가능
    • 감면 대상 : 2024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가구
    • 구입 목적 :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게 되는 주택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

    취득세 모의계산

    아래는 예시를 들어 계산한 방법으로 참고용입니다.

    • 매매가격 : 5.7억
    • 취득세율 : 1%
    • 지방교육세율 : 0.1%
    • 취득세 : 5.7억 * 1.1% = 672만원

    위의 정책을 적용하였을 때, 취득세는 정상 계산하였을 때 672만원이 나오게되며 혜택을 적용하였을 경우 500만원이 감면되어 172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에 대한 정보는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물건을 찍으면 중개 보수료, 취득세, 보유세까지 한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2024 세제지원 내용

    2024년 감면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주택실수요자 1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 과표구간별 세율 0.0% 인하
    • 공시가격 9억원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 (3년 연장)
    • 개인사업자, 근로자 소득세의 공제 감면액의 10%를 공제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 3년 연장
    • 특별재난지역 인명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법정화)
    • 국가유공자 감면지원, 보훈 보상 대상자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자동차세 50%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전세금 상계한 차액만을
    •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 소액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4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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